본문 바로가기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전국 지자체별 혜택 안내/강원도 시,군 별 출산지원금 신청 및 혜택

"2024년! 최대 3,400만원"의 강원 원주시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첫만남 이용권, 출생축하금, 건강보험료 등 지원 안내

by facilitatorY 2024. 8. 1.

강원도 원주시 출산지원

"2024년! 최대 3,400만원"의 강원 원주시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첫만남 이용권, 출생축하금, 건강보험료 등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원주에 살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 요즘 출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금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봤어요. 이 정보들은 모두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니, 믿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를 위한 첫 선물!

  • 지원대상: 원주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가들 (생후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신청기간: 아가가 태어난 후 1년 이내 사용 가능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사행업종 등 일부 제외
  • 신청방법: 보건소/읍면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문의처: 보육아동과 ☎ 033-737-2583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8년 누적 시 최대 3,0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육아기본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최대 8년 동안 누적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지원내용:

  • 1~3세 (12~47개월): 월 50만원 지급
    4~5세 (48~71개월): 월 30만원 지급
    6~7세 (72~95개월): 월 10만원 지급

지급신청: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우리도-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신청

주민등록 요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원주시 출생축하금: 작은 축하의 마음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님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문의처: 보육아동과 ☎ 033-737-2583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더 건강하게!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
  • 지원금액: 월 20,000원 이하 (60개월 동안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보육아동과 ☎ 033-737-2583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 미래를 위한 준비

  •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원주에서 태어난 아가들
  •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1인당 5만원/1회)
  • 신청방법: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방문 신청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33-737-2308, 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 033-748-8604~5

산모 출산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급: 건강한 먹거리 선물

  • 지급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 신고한 가정
  • 지급품목: 토토미, 치악산 한우, 생들기름, 들깨가루, 간장, 미역 등
  • 문의처: 로컬푸드과 ☎ 033-737-4424

이렇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예비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전화해보세요. 다들 건강하게 출산 준비하시고, 예쁜 아가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원주시청 홈페이지

 

출산장려시책 - 출산장려시책 - 출산장려 - 여성/가족 -복지포털

결혼지원 신혼부부전세임대(I,II형)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

www.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