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학생활정보안내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지침 2024: 입주 자격, 우대 조건, 신청 및 납부, 퇴거 및 환불 절차 안내

by facilitatorY 2024. 8. 17.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지침 2024 : 자료출처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지침 2024: 입주 자격, 우대 조건, 신청 및 납부, 퇴거 및 환불 절차 안내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발 지침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신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지침과 함께, 입주 자격과 우대 조건, 신청 방법, 생활관비 납부 절차, 퇴거 절차, 그리고 생활관비 환불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지침 개요

충북대학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주를 위한 선발 절차를 운영합니다.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 거주 지역, 우대 조건 등을 포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기숙사 입주 자격

  • 거주지 요건: 신청자와 보호자가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청주시 읍·면 지역 거주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성적: 학부생은 직전 학기 평점 2.1 이상이어야 하며, 우대 선발 대상자는 성적 요건이 면제됩니다.

3. 우대 선발 조건

우대 선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발전기금 기부자 자녀 등이 포함되며, 증빙 서류 제출 시 우선 선발됩니다.


4. 기숙사 신청 방법

기숙사 신청은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는 생활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기별 별도 모집공고는 매 학기 구체적인 날짜가 달라질수 있어서, 모집공고를 따로 참고해야합니다.)


5. 생활관비 납부 절차

충북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생활관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관비는 관리비와 식비로 구분되며, 매학기 1회(연 2회) 납부가 원칙입니다.

  • 납부 고지서 발급: 학생생활관 선발자는 발부된 생활관비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지정된 납부 장소에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식비: 관리비와 식비는 매학기 1회씩 납부하며, 중도 입주자의 경우 잔여 입사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6. 퇴거 절차

충북대학교 기숙사 퇴거 시, 모든 학생들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는 생활관에서의 원활한 정리와 다음 학기의 입주 준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방 청소 및 물품 복구: 자신의 방을 대청소하고, 모든 물품은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퇴실 후 호실 내에는 생활관에서 지급된 물품 이외의 개인 물품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퇴실 전 최초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실내가 불결할 경우 다시 청소해야 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다음 해 생활관 선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퇴거 신고: 퇴거 준비가 완료되면 호실 열쇠(출입 카드) 및 입시 카드를 지참하고, 각 관 사무실 담당 조교에게 최종 퇴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호실의 물품 및 청소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은 생활관생회 임원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반납 및 변상: 청소 도구 등 생활관 소유의 물건을 대여한 경우, 모두 반납을 완료해야 하며, 반납 물품 또는 시설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변상 조치를 마친 후 퇴거해야 합니다.
  • 퇴거 완료: 최종 퇴거 신고를 마친 후, 각 호실의 문을 개방한 뒤 퇴실해야 합니다. 퇴거 당일 식사는 조식까지만 제공되며, 당일 12:00(중식 이전)까지 모든 퇴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12:00까지 퇴거를 완료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전에 각 관 담당 조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적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담당 조교와 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7. 생활관비 환불 절차

충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관비 환불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환불 신청: 식비 반환 청구서와 퇴거 신청서는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생활관비 환불: 퇴거일 7일 전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거일 익일부터 5일을 공제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만약 정기 퇴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퇴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식비 환불: 단과대학 학장이 인정하는 학교 주관 학내외 행사 참여로 인해 5일 이상 연속하여 생활관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식비 반환 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순수 식비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충북대학교 기숙사 선발,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그리고 퇴거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시고,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학생생활관

 

dorm.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