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00만원" 경남 의령군 출산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안내
의령군은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각 혜택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해당)
신청기간 및 사용처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생후 1년 이내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보건소 또는 읍면 사무소
- 온라인 접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 ☎ 055-570-2924
2. 의령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첫째 아이: 400만 원 (출생 후 2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12개월 후 100만 원 지급)
- 둘째 아이: 600만 원 (출생 후 2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12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100만 원, 36개월 후 100만 원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300만 원 (출생 후 2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12개월 후 100만 원, 18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200만 원, 36개월 후 200만 원, 48개월 후 200만 원, 60개월 후 2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 ☎ 055-570-2924
3.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매월 24,000원~28,000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60회)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보험기관과 계약
- 보험료 납입: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병원 입원 등 보험금 지급은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 ☎ 055-570-2924
관련 링크
이 포스팅을 통해 의령군에 거주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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