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30만원!! 경남 밀양시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 혜택 안내: 2024년 최신 정보
2024년 경남 밀양시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양시의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의 모든 신생아가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이 금액은 출생 아동 1명당 지급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보건소/읍면)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가능합니다.
2. 밀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가 해당됩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첫째아: 총 100만 원 (2회 분할 지급: 출생 시 50만 원, 출생 1년 후 50만 원)
- 둘째아: 총 200만 원 (3회 분할 지급: 출생 시 100만 원, 출생 1년 후 50만 원, 출생 2년 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총 500만 원 (3회 분할 지급: 출생 시 150만 원, 출생 1년 후 150만 원, 출생 2년 후 200만 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밀양시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6개월 미만 거주 시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 원 상당
- 둘째아: 20만 원 상당
- 셋째아: 30만 원 상당
지원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4. 관련 문의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055-359-6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다양한 출산 혜택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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