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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전국 지자체별 혜택 안내/전라북도 시,군 별 출산지원금 신청 및 혜택

"최대 1,520만원!!" 2024년 전북 장수군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 혜택 총정리

by facilitatorY 2024. 9. 25.

"최대 1,520만원!!" 2024년 전북 장수군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 혜택 총정리

장수군에서는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수군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한 부모님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으로, 출생 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아동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해당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성인용품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보건소나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산모는 이 혜택을 통해 출산 후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출산 후 1년 이내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산모.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경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산모는 출산 후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후,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장수군 출산장려금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장수군 인구 증진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한 부모는 출산 순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모.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금액:
  • 첫째아: 총 500만원 (일시금 200만원 + 월 20만원씩 15개월)
  • 둘째아: 총 700만원 (일시금 300만원 + 월 20만원씩 20개월)
  • 셋째아: 총 1,000만원 (일시금 400만원 + 월 20만원씩 30개월)
  • 넷째아 이상: 총 1,200만원 (일시금 400만원 + 월 20만원씩 40개월)
  • 지원금은 분할 지급되며,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문의처: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결론: 장수군 출산지원금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세요!

2024년 장수군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을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수군 출산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링크

분야별정보 > 인구정책 > 결혼·임신·출산 지원 | 장수군청 (jangsu.go.kr)

 

분야별정보 > 인구정책 > 결혼·임신·출산 지원 | 장수군청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지원조건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으

www.jang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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