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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전국 지자체별 혜택 안내/경기도 시,군 별 출산지원금 신청 및 혜택

"경기도 출산 지원금 2024: 최대 2,350만원 받는 방법 총정리!"

by facilitatorY 2024. 6. 19.

 

안녕하세요, "Oh 쓸만한데"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블로그는 경기도 각 지역의 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한곳에 모아 여러분께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출산지원 정책을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ctrl+F 키(찾기)를 활용해 주세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지자체도 많이 있어서 한 번에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이신 예비 부모님들은 본인의 관심 지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꼭 먼저 문의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TIP. 전국 228개의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모든 출산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2024 전국출산지원금 총정리"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2024년 출산 프로그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전국 출산지원금 총정리: 228개 지자체별 혜택 신청 방법 확인하기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더불어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3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몇몇 지역의 지자체 시군의 출산지원금 액수를 간략히 표시해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해당 지자체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혜택을 챙기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발품 팔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Oh 쓸만한데"였습니다.

 

*자료출처 : 아이육아종합포털,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 지자체별 출산지원 금액이 800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들을 요약해본내용입니다.

자세한 출산지원금 신청 기준/자격/지원급 지급형식 등의 내용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 안양시 셋째 이상 1,000만원
경기 가평군 넷째 이상 2,000만원
경기 양평군 첫째아,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경기 부천시 넷째 이상 800만원
경기 시흥시 넷째 이상 800만원
경기 수원시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1,000만원
경기 연천군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경기 포천시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경기 여주시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경기도 공통 적용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제외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평군 민원콜센터 ☎ 031-580-21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 등
  4.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경기도 가평군 출산지원금 정리

[가평군 출산장려금]

  1. 지급근거: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2022.07.13. 개정)
  2.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생아 및 입양아와 부모
  3. 지원내용:
    • 첫째아이: 100만원 (50만원 현금, 50만원 가평사랑상품권)
    • 둘째아이: 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 셋째아이: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 넷째 이상: 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4. 신청방법: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1. 지급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2023.09.13. 개정)
  2.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 (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3. 지원내용: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 (택1)
  4. 지원범위: 30가구 (예산범위 내)

[관내 출생등록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1. 지급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2.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3.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3묶음 (20ℓ, 60매) 지원
  4. 신청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5. 문의처: 지원정책팀 / 담당자: 남궁혁 / 전화번호: 580-2551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1. 지급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11조의2,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2. 지원대상: 경기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3.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 시간급으로 계산
  4. 문의처: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전화번호: 58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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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2. 신청자격: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예: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 예: 2019. 7. 1. 전입 → 2020. 1. 1. 출생 → 2020. 6. 30. 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5.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 1
    • 고양 가와지쌀 150g
    • 케이크류는 고양시 관내 배송만 가능 (쿠키류는 전국 배송 가능)

[다복꾸러미 지원]

  1. 신청대상: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2. 신청자격: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패키지 4종 중 택 1
    • 패키지 A: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B: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 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C: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D: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모바일 고양다자녀e카드]

  1. 카드개요: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2.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3. 발급절차: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4. 사용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발급)
  5. 카드혜택: 고양다자녀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
    •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현장 할인에 한함/타 쿠폰,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불가
    • 카드발급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 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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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 자녀 출산·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2. 지원기간: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3. 지원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입양가정의 첫째 포함)
    • 셋째: 300만원 (2회 분할)
    • 넷째: 500만원 (4회 분할)
  4.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5.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 02-3677-2259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기간: 임신 중
  3. 지원내용: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유축기 대여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2. 지원기간: 출산 후
  3.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 30일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다자녀 사랑카드]

  1. 지원대상: 관내 세 자녀 이상 가정
  2. 지원기간: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3. 지원내용: 참여협조시설(공공, 민간)별 할인제 (5% - 50%)
  4.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5.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 02-3677-2258

[임신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
  2. 지원기간: 임신 중
  3. 지원액: 1인당 20만원 지급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가정
  2. 지원기간: 출산 후
  3. 지원내용: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4종 중 택 1
  4.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5.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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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예시: 부 또는 모의 광명시 전입일: 2022. 04. 30. → 출산일: 2023. 02. 02. → 신청가능일: 2023. 04. 30 ~ 2024. 02. 01.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70만원 계좌입금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5257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
  2.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 (1인당 최대 90만원) 휴직자 본인 계좌입금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5257

[아이조아 첫돌]

  1.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는 대상 자녀의 부모
    • 첫돌 대상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상자녀는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대상은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
    • 지원대상은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2. 지원내용: 첫돌 지원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3.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 (36개월)
  4.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7.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7937

[아이조아붕붕카]

  1. 지원대상: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2. 지원내용: 관내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 시 무료 전용차량 이용 서비스
    • 1인당 연 15회 이용권 부여
    • 서비스 이용 가능일: 평일 (월~금), 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 서비스 예약 가능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30~17:00)
    • 이용구간: 광명시 관내 지역 (관외: 고대구로, 이대목동, 구로아이들)
  3. 신청방법: 아이조아붕붕카 홈페이지 및 네이버예약 시스템 이용
  4. 이용문의: 아이조아붕붕카 ☎ 02-2683-9988

[출산가정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1.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신고한 세대
  2.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20리터 100매 1회 지급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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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쌍생아는 영아별로 지원)
    •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경기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서류: 신청서
  5. 문의처: 경기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 760-284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기간 중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한하여 지원)
  3.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4. 신청방법: 경기  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및 보조금24 온라인신청
  5. 문의처: 경기 광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760-4170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한하여 출산 후 1개월 이내 혹은 단유기간에 신청자 (산모 신분증 지참)
  2. 지원기간: 30일간 (유축기 대여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최대 60일)
  3. 신청방법: 전화예약
  4. 문의처: 경기 광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76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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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1.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 (기본증명서 첨부)
    •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에 친권 확인
  2.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 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 1,000,000원
    • 셋째아 출산 가정: 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 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 적용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 시기: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신청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4.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5.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550-8668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1. 사업대상: 관내 임산부
  2. 대여기간: 최대 1개월 (30일)
  3. 예약기간: 예정일 30일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4.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5. 선별방법: 선착순
  6. 문의처: ☎ 031-550-8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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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
    • 단,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지원제외: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예외 지원 가능: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3. 지원기준 및 내용: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3,000천원
    • 셋째아: 5,000천원
    • 넷째아 이상: 7,000천원
  4. 신청시기: 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5.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6. 신청인: 자녀의 부 또는 모 (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7. 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8. 준비사항:
    • 신분증
    • 지원대상의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9. 문의처: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031-3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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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출산축하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2.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출생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7. 문의처: 보건행정과 ☎ 031-5186-4155

[유축기 대여]

  1. 사업내용:
    • 1인 1회 2개월 대여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유축기 모델: 스펙트라 DEW 350-1
    • 소모품인 흡입기 세트 및 젖병은 개별로 준비 필요
  2.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로 예약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4. 문의처: 모자보건팀 ☎ 031-518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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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자: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 조례 개정)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 조례 개정)
  3. 유효기간: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4.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5. 신청기간: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6. 신청장소: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7.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8. 문의전화: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출처: 남양주시청 보건소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20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3. 유효기간: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4.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5. 신청기간: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6. 신청방법: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7.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8. 문의처: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출처: 남양주시청 보건소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2개월 이내) 및 소모품 1세트 무상지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사전예약
  5. 구비서류:
    • 출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수령(반납)방법: 방문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7.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8192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출처: 남양주시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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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2. 신청시기: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2022. 12. 31. 이전 출생자]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 분할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자]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15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200만원/300만원, 2년 분할 지급)
  4. 지급방법: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 달 15일 지급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6.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 031-860-2263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산모 및 유산·사산모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
  3.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신고 시)
  4.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5.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490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축하용품: 동두천시에 출생신고한 가구의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의 영아별 지원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신생아베개(라라스베개) 및 출산축하카드 (변동 가능)
    • 돌 축하용품: 영유아식기세트 및 돌 축하카드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4.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397~8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관내 2개월 이내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제공
    • 가정으로 대여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퇴원 후 가능
  3. 신청방법: 분만 후 방문 신청 및 수령
  4.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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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출산지원금 정리

[화성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현금 지급
    • 둘째·셋째아: 2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2회 분할 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6.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 031-518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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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출산지원금 정리

[다자녀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2.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시: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4. 신청방법: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출산통합처리신청서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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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 장려금: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 지원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 첫째 자녀: 3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 둘째 자녀: 5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 셋째 자녀: 100만원
      • 넷째 자녀: 20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
      • 지원금액: 월 10만원 (신청월부터 취학 전까지)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 자녀 이상 (단체보험 7년 납/7년 보장)
  3.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신청 기간:
      • 출산 장려금: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 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월부터 지급)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신청절차:
    • 보호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구청 송부
    • 구청: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익월 말일)
      •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5.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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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 넷째 자녀: 50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 1,000만원 (5회 분할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3. 신청방법 및 기간: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5.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031-228-3220

[유축기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2.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
  5.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구: ☎ 031-228-5799
    • 보건소 권선구: ☎ 031-228-6755
    • 보건소 팔달구: ☎ 031-228-7799
    • 보건소 영통구: ☎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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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정리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2.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출산장려금:
      • 넷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신고일 다음 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축하금: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출산장려금: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4.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5.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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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생축하금]

  1. 대상자: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024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 2023년생은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적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3.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처:
    • 통합돌봄과 ☎ 481-260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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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선물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2.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1명당 100만원 지원 (일시금)
  4.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
  5.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6.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 031-678-2234

[출생축하선물 (with 안성) 지원]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2. 지원내용: 출생축하카드 및 출산·육아 관련 용품
  3.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4.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 031-67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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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지원금]

  1. 대상:
    • 출산(입양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
    •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4.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둘째: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2024년 1월 ~ 4월 소급 적용 대상자 포함)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5. 문의처:
    • 만안: ☎ 031-8045-3104
    • 동안: ☎ 031-8045-4969

[유축기 대여]

  1. 대상: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2. 대여기간: 2주 (연장·재대여 불가)
  3. 준비물: 산모 신분증
  4. 문의처:
    • 만안: ☎ 031-8045-3040
    • 동안: ☎ 031-8045-4827

[임신축하금]

  1. 대상: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2.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출산 후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만안구 2층, 동안구 3층)
  4. 지원내용: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5. 신청서류:
    • (필수) 임신부 신분증
    •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필수)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6. 문의처:
    • 만안: ☎ 031-8045-3040
    • 동안: ☎ 031-8045-4827

#안양시출산지원 #출산지원금 #유축기대여 #임신축하금 #안양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양주시 출산축하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넷째자녀: 2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700만원 (4회 분할 지급)
  3.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 (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4. 문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082-5831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1. 대상: 양주시 출생아
  2. 내용: 1인당 1회 1,000리터 (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4.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031-8082-6903

[유축기 대여사업]

  1. 대상: 관내 출산모
  2. 내용: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 (연중)
  3. 대여기간: 두 달 (쌍둥이 출산 시 1개월 연장 가능)
  4. 방법: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원본 추가 지참)
  5.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82-7171 ~ 7174

#양주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종량제봉투지원 #유축기대여 #양주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양평군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정리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지원
  2.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전입일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현금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
  4.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출생일(출생신고일 X) 기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
  2. 신청기간: 출산 후 1개월 이내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3.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0만원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4.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지급
    • 분할 지급: 신청 달에 1회 지급,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양평군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지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양평군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경기 연천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2. 지원내용: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3.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4.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1-839-2265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1. 지원대상: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2. 지원내용:
    • 베이비로션
    • 바스
    • 방수요
    • 내의세트
    • 후드타올
    • (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
  3. 신청기관: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73, 031-839-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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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정리

[출산장려금]

  1.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2. 지급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
  3.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4. 지급방법 및 금액: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첫째아: 200,000원
    • 둘째아: 500,000원
    • 셋째아: 3,000,000원 (매년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6,000,000원 (매년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5.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동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른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 선 추심 후 차액 지급
  6. 문의: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출산축하용품]

  1.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2. 지급방법 및 금액: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1회 지원
  3. 지급기간: 신청 후 한 달 이내 지급 (지역화폐 카드 미소지 시 발급 기간 추가 소요)
  4. 문의: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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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정리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지급방식: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통장사본

[출산용품 지원]

  1.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 (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3. 신청 및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5. 지급방식: 온라인몰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

#용인특례시출산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용품지원 #아이조아용설렘박스 #용인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의왕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임신축하금]

  1. 신청대상: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2. 신청기간: 임신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3. 지원금액: 100,000원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4.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
  5. 문의처: 의왕시 보건소

[출산장려금]

  1. 지급대상: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3.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4.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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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2. 지원금: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 50만원 (1회) 및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 (12회) 지급
  3.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부 또는 모의 통장)
  5.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6. 문의: 여성보육과 ☎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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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아부터 지급
  2.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이천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3.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4.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6. 문의: 보건소 가족보건팀 ☎ 031-64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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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출생축하금 정리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2.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3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4.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5.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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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평택시에 되어 있어야 함
    •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2. 지원내용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 첫째아: 500,000원 (변동 없음)
    • 둘째아: 1,200,000원 (기존 1,000,000원에서 확대)
    • 셋째아: 3,000,000원 (기존 2,000,000원에서 확대)
    • 넷째아 이상: 5,000,000원 (기존 3,000,000원에서 확대)
  3. 지원신청: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4.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031-802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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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 신청기간: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 (2년 분할 지급)
    • 넷째: 1,000만원 (4년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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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 넷째 자녀: 1,000만원 (4년간 균등 분할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 (4년간 균등 분할 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3. 지원범위: 1회 지원 (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4. 신청장소: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5.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6.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세대의 경우 필요 시)
  7.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790-6552

#하남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하남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생신고


경기 여주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지원 대상이 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 (100만원씩 5년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 (200만원씩 5년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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