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 쓸만한데"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블로그는 경기도 각 지역의 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한곳에 모아 여러분께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출산지원 정책을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ctrl+F 키(찾기)를 활용해 주세요.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지자체도 많이 있어서 한 번에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지원금 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이신 예비 부모님들은 본인의 관심 지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꼭 먼저 문의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TIP. 전국 228개의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모든 출산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2024 전국출산지원금 총정리"를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2024년 출산 프로그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전국 출산지원금 총정리: 228개 지자체별 혜택 신청 방법 확인하기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더불어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3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몇몇 지역의 지자체 시군의 출산지원금 액수를 간략히 표시해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에서 해당 지자체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혜택을 챙기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발품 팔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Oh 쓸만한데"였습니다.
*자료출처 : 아이육아종합포털,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도 지자체별 출산지원 금액이 800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들을 요약해본내용입니다.
자세한 출산지원금 신청 기준/자격/지원급 지급형식 등의 내용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 안양시 | 셋째 이상 | 1,000만원 |
경기 가평군 | 넷째 이상 | 2,000만원 |
경기 양평군 |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 | |
넷째아 이상 | 2,000만원 | |
경기 부천시 | 넷째 이상 | 800만원 |
경기 시흥시 | 넷째 이상 | 800만원 |
경기 수원시 | 넷째 자녀 | 50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 | 1,000만원 | |
경기 연천군 | 셋째 | 500만원 |
넷째 이상 | 1,000만원 | |
경기 포천시 | 셋째 | 500만원 |
넷째 이상 | 1,000만원 | |
경기 여주시 | 둘째아 | 500만원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 |
경기도 공통 적용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문의처: 가평군 민원콜센터 ☎ 031-580-211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 등
- 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경기도 가평군 출산지원금 정리
[가평군 출산장려금]
- 지급근거: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2022.07.13. 개정)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신생아 및 입양아와 부모
- 지원내용:
- 첫째아이: 100만원 (50만원 현금, 50만원 가평사랑상품권)
- 둘째아이: 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 셋째아이: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 넷째 이상: 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50% 가평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 지급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 (2023.09.13. 개정)
-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 (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 지원내용: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 (택1)
- 지원범위: 30가구 (예산범위 내)
[관내 출생등록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 지급근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3묶음 (20ℓ, 60매) 지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 문의처: 지원정책팀 / 담당자: 남궁혁 / 전화번호: 580-2551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지급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11조의2,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 지원대상: 경기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 1일 이용료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 시간급으로 계산
- 문의처: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전화번호: 58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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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 신청자격: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예: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 예: 2019. 7. 1. 전입 → 2020. 1. 1. 출생 → 2020. 6. 30. 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 지급계좌: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신청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가정
- 신청자격: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원물품:
-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 1
- 고양 가와지쌀 150g
- 케이크류는 고양시 관내 배송만 가능 (쿠키류는 전국 배송 가능)
[다복꾸러미 지원]
- 신청대상: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신청자격: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지원물품: 패키지 4종 중 택 1
- 패키지 A: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B: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 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C: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 패키지 D: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모바일 고양다자녀e카드]
- 카드개요: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 발급절차: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 사용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발급)
- 카드혜택: 고양다자녀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
-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현장 할인에 한함/타 쿠폰,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불가
- 카드발급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 (031) 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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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자녀 출산·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기간: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 지원액: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입양가정의 첫째 포함)
- 셋째: 300만원 (2회 분할)
- 넷째: 500만원 (4회 분할)
-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 02-3677-2259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기간: 임신 중
- 지원내용: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기간: 출산 후
-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 30일 지원
-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다자녀 사랑카드]
- 지원대상: 관내 세 자녀 이상 가정
- 지원기간: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 지원내용: 참여협조시설(공공, 민간)별 할인제 (5% - 50%)
- 신청기관: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시청 가족행복팀 ☎ 02-3677-2258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기간: 임신 중
- 지원액: 1인당 20만원 지급 (지역화폐(카드형) 지원)
-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3, 3844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가정
- 지원기간: 출산 후
- 지원내용: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4종 중 택 1
- 신청기관: 관할 보건소
-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건강팀 ☎ 02-2150-3844
#과천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산부지원 #유축기대여 #다자녀사랑카드 #임신축하금 #출산축하용품 #과천시청 #출산지원정책
경기도 광명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 예시: 부 또는 모의 광명시 전입일: 2022. 04. 30. → 출산일: 2023. 02. 02. → 신청가능일: 2023. 04. 30 ~ 2024. 02. 01.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70만원 계좌입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5257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
-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 (1인당 최대 90만원) 휴직자 본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5257
[아이조아 첫돌]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는 대상 자녀의 부모
- 첫돌 대상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상자녀는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대상은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
- 지원대상은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첫돌 지원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 (36개월)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 02-2680-7937
[아이조아붕붕카]
- 지원대상: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 지원내용: 관내 병·의원 및 관공서 방문 시 무료 전용차량 이용 서비스
- 1인당 연 15회 이용권 부여
- 서비스 이용 가능일: 평일 (월~금), 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 서비스 예약 가능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30~17:00)
- 이용구간: 광명시 관내 지역 (관외: 고대구로, 이대목동, 구로아이들)
- 신청방법: 아이조아붕붕카 홈페이지 및 네이버예약 시스템 이용
- 이용문의: 아이조아붕붕카 ☎ 02-2683-9988
[출산가정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신고한 세대
-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20리터 100매 1회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접수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문의: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광명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아이조아첫돌 #아이조아붕붕카 #쓰레기봉투무상지원 #광명시청 #출산지원정책
경기도 광주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쌍생아는 영아별로 지원)
-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경기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 문의처: 경기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 760-284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기간 중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경기 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및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문의처: 경기 광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760-4170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한하여 출산 후 1개월 이내 혹은 단유기간에 신청자 (산모 신분증 지참)
- 지원기간: 30일간 (유축기 대여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최대 60일)
- 신청방법: 전화예약
- 문의처: 경기 광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760-4657
#경기광주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유축기대여 #경기광주시청 #출산지원정책
경기 구리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 (기본증명서 첨부)
-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에 친권 확인
-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 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 1,000,000원
- 셋째아 출산 가정: 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 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 적용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 시기: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신청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31-550-8668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 사업대상: 관내 임산부
- 대여기간: 최대 1개월 (30일)
- 예약기간: 예정일 30일 전 ~ 출산 후 2개월 이내
-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 선별방법: 선착순
- 문의처: ☎ 031-550-8652~3
#구리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모유수유지원 #전동유축기대여 #구리시청 #출산지원정책
경기 군포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
- 단,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지원제외: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예외 지원 가능: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 지원기준 및 내용: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3,000천원
- 셋째아: 5,000천원
- 넷째아 이상: 7,000천원
- 신청시기: 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 신청인: 자녀의 부 또는 모 (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 준비사항:
- 신분증
- 지원대상의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031-390-0807
#군포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지원정책 #군포시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김포시 출산축하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출생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 문의처: 보건행정과 ☎ 031-5186-4155
[유축기 대여]
- 사업내용:
- 1인 1회 2개월 대여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유축기 모델: 스펙트라 DEW 350-1
- 소모품인 흡입기 세트 및 젖병은 개별로 준비 필요
-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로 예약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문의처: 모자보건팀 ☎ 031-5186-4159
#김포시출산축하금 #출산지원 #둘째출산지원금 #유축기대여 #김포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 조례 개정)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 조례 개정)
- 유효기간: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기간: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문의전화: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76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을 것 (2023.2.16.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유효기간: 36개월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기간: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문의처: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2개월 이내) 및 소모품 1세트 무상지원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사전예약
- 구비서류:
- 출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령(반납)방법: 방문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8192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
- 동부보건센터: ☎ 031-590-1318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유축기대여 #남양주사랑상품권 #남양주시청 #출산지원정책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청시기: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2022. 12. 31. 이전 출생자]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 분할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자]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15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200만원/300만원, 2년 분할 지급)
- [2022. 12. 31. 이전 출생자]
- 지급방법: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 달 15일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 031-860-2263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산모 및 유산·사산모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신고 시)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490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축하용품: 동두천시에 출생신고한 가구의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의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신생아베개(라라스베개) 및 출산축하카드 (변동 가능)
- 돌 축하용품: 영유아식기세트 및 돌 축하카드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397~8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관내 2개월 이내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제공
- 가정으로 대여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퇴원 후 가능
- 신청방법: 분만 후 방문 신청 및 수령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860-3397~8
#동두천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출산축하용품 #돌축하용품 #유축기대여 #동두천사랑카드 #동두천시청 #출산지원정책
경기 화성시 출산지원금 정리
[화성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현금 지급
- 둘째·셋째아: 2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2회 분할 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 031-5189-1337
#화성시출산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화성시청 #가족복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경기 부천시 출산지원금 정리
[다자녀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시: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출산통합처리신청서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2-625-2933
#부천시출산지원 #다자녀출산지원금 #넷째이상지원 #출산장려정책 #부천시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성남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장려금: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 지원
-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 장려금: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 첫째 자녀: 3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 둘째 자녀: 50만원 (카드형 지역화폐)
- 셋째 자녀: 100만원
- 넷째 자녀: 20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
- 지원금액: 월 10만원 (신청월부터 취학 전까지)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 자녀 이상 (단체보험 7년 납/7년 보장)
- 출산 장려금:
-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신청 기간:
- 출산 장려금: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 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월부터 지급)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절차:
- 보호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구청 송부
- 구청: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익월 말일)
-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729-2915
#성남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다자녀양육수당 #다자녀사랑안심보험 #성남시청 #출산지원정책 #가족복지 #육아지원
경기 수원특례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 넷째 자녀: 50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 1,000만원 (5회 분할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031-228-3220
[유축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비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유축기 대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
- 담당부서(연락처):
- 보건소 장안구: ☎ 031-228-5799
- 보건소 권선구: ☎ 031-228-6755
- 보건소 팔달구: ☎ 031-228-7799
- 보건소 영통구: ☎ 031-228-8799
#수원시출산지원 #둘째자녀지원금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유축기대여 #수원시청 #가족복지
경기 시흥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정리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출산장려금:
- 넷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신고일 다음 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 출생축하금:
- 신청기한:
- 출생축하금: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출산장려금: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문의전화: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5938
#시흥시출산지원 #출생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정책 #시흥시청 #가족복지 #육아지원
경기 안산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생축하금]
- 대상자: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024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 2023년생은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적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481-2604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출산지원 #출생축하금 #출산지원정책 #안산시청 #가족복지 #육아지원 #출산장려정책
경기도 안성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선물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1명당 100만원 지원 (일시금)
-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 031-678-2234
[출생축하선물 (with 안성)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출생축하카드 및 출산·육아 관련 용품
- 신청방법: 출생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 031-678-2234
#안성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선물 #안성시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산지원정책
경기 안양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
-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둘째: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2024년 1월 ~ 4월 소급 적용 대상자 포함)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 문의처:
- 만안: ☎ 031-8045-3104
- 동안: ☎ 031-8045-4969
[유축기 대여]
- 대상: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2주 (연장·재대여 불가)
- 준비물: 산모 신분증
- 문의처:
- 만안: ☎ 031-8045-3040
- 동안: ☎ 031-8045-4827
[임신축하금]
- 대상: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출산 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만안구 2층, 동안구 3층)
- 지원내용: 10만원 (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신청서류:
- (필수) 임신부 신분증
-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필수)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문의처:
- 만안: ☎ 031-8045-3040
- 동안: ☎ 031-8045-4827
#안양시출산지원 #출산지원금 #유축기대여 #임신축하금 #안양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양주시 출산축하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넷째자녀: 2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7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 (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 문의: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 031-8082-5831
[출생아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 대상: 양주시 출생아
- 내용: 1인당 1회 1,000리터 (20리터/50매)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출생신고 시 지급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031-8082-6903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관내 출산모
- 내용: 유축기 및 유축소모품 지원 (연중)
- 대여기간: 두 달 (쌍둥이 출산 시 1개월 연장 가능)
- 방법: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원본 추가 지참)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8082-7171 ~ 7174
#양주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종량제봉투지원 #유축기대여 #양주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양평군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정리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지원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전입일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현금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출생신고일 X) 기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출산 후 1개월 이내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0만원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지급
- 분할 지급: 신청 달에 1회 지급,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770-3538
#양평군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지원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양평군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경기 연천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 지원내용: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500만원
- 넷째 이상: 1,000만원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처: 사회복지과 ☎ 031-839-2265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 지원대상: 출생 3개월 전부터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산 후 연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 베이비로션
- 바스
- 방수요
- 내의세트
- 후드타올
- (해당 출산용품 소진 시 물품 변동 가능)
- 신청기관: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73, 031-839-4074
#연천군출산지원 #출산축하금 #신생아출산용품 #연천군청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산장려정책
경기 오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정리
[출산장려금]
-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 지급방법 및 금액: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첫째아: 200,000원
- 둘째아: 500,000원
- 셋째아: 3,000,000원 (매년 1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6,000,000원 (매년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동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른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 선 추심 후 차액 지급
- 문의: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출산축하용품]
-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지급방법 및 금액: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1회 지원
- 지급기간: 신청 후 한 달 이내 지급 (지역화폐 카드 미소지 시 발급 기간 추가 소요)
- 문의: 가족보육과 ☎ 031-8036-7487
#오산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오색전 #오산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용인특례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 정리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2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 지급방식: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통장사본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 (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 신청 및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 지급방식: 온라인몰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
#용인특례시출산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용품지원 #아이조아용설렘박스 #용인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의왕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지원 정책 정리
[임신축하금]
- 신청대상: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
- 신청기간: 임신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 지원금액: 100,000원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
- 문의처: 의왕시 보건소
[출산장려금]
- 지급대상: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왕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의왕사랑상품권 #의왕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경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금: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 50만원 (1회) 및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 (12회) 지급
-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문의: 여성보육과 ☎ 031-828-4244
#의정부시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의정부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의정부시여성보육과
경기 이천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아부터 지급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이천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문의: 보건소 가족보건팀 ☎ 031-645-3375
#이천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이천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생신고
경기 파주시 출생축하금 정리
[출생축하금]
-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3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 031-940-4422
#파주시출산지원 #출생축하금 #파주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생신고
경기 평택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평택시에 되어 있어야 함
-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 지원내용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 첫째아: 500,000원 (변동 없음)
- 둘째아: 1,200,000원 (기존 1,000,000원에서 확대)
- 셋째아: 3,000,000원 (기존 2,000,000원에서 확대)
- 넷째아 이상: 5,000,000원 (기존 3,000,000원에서 확대)
- 지원신청: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031-8024-8635
#평택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평택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생신고
경기 포천시 출산축하금 정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
-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 (2년 분할 지급)
- 넷째: 1,000만원 (4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포천시출산지원 #출산축하금 #포천시청 #출산장려정책 #육아지원 #가족복지 #출생신고
경기 하남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 넷째 자녀: 1,000만원 (4년간 균등 분할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 (4년간 균등 분할 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 1회 지원 (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신청장소:
- 방문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세대의 경우 필요 시)
- 문의사항: 모자보건팀 ☎ 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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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출산장려금 정리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 (100만원씩 5년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 (200만원씩 5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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