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_쓸만한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에서 제공하는 2024년 출산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함께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경상북도 출산지원 프로그램(공통)
경상북도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먼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간단히 소개드린 후, 경상북도 내 각 시/군청의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생후 1년 이내)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 기간: 생후 1년 이내
- 사용처 제한: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업종 등 제외
- 신청 방법: 보건소 및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24)
- 문의: 시/군청 및 주민자치센터
경북 각 지역 시/군별 출산지원금 안내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제도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기준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출산과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속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북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공통 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금은 별도로 제공되니, 본인의 신청 자격과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금
아래는 경북 지역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경북 울릉군
- 둘째 출생 시: 총 1,46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울릉군 지원 5년 총액 1,160만원)
- 셋째 이상 시: 총 2,9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울릉군 지원 5년 총액 2,600만원)
경북 봉화군
- 첫째 출생 시: 총 900만원 (국가 지원 200만원 + 시군 지원 5년간 600만원+군 축하금 100만원)
- 둘째 출생 시: 총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5년간 900만원+군 축하금 100만원)
- 셋째 출생 시: 총 1,9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5년간 1,500만원+군 축하금 100만원)
- 넷째 이상 시: 총 2,2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5년간 1,800만원+군 축하금 100만원)
경북 상주시
- 둘째 출생 시: 총 1,26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48개월 총 960만원)
- 셋째 출생 시: 총 2,1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60개월 총 1,800만원 )
- 넷째 이상 시: 총 2,700만원 (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60개월 총 2,400만원 )
경북 성주군
- 셋째 출생 시 : 총 2,1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36회 총 1,800만원)
- 넷째 이상 시 : 총 2,85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36회 총 2,520만원)
경북 경산시
- 넷째아 이상: 총 1,550만원 =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1,250만원( 50만원씩 24회 분할 지급 + 축하금50만 )
경북 경주시
- 셋째아 이상 : 총 2,100만원 = 국가 지원 300만원 + 시군 지원 1,800만원( 월50만원씩 36회 분할 지급 )
유용한 팁!
- 본문에서 관심 지역을 빠르게 찾으려면 Ctrl+F(찾기)를 사용해 검색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기간, 조건,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확인하세요!
유용한 TIP2. 전국 228개의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모든 출산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2024 전국출산지원금 총정리"를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2024년 출산 프로그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전국 출산지원금 총정리: 228개 지자체별 혜택 신청 방법 확인하기
경산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장려금ㆍ축하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자녀의 주소지가 경산시로 등록된 가정
-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지원대상자(출생아)는 지원 종료 시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대상자(출생아)가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출생아)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 종료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
지원금액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120만원 (10만원씩 12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240만원 (20만원씩 12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360만원 (30만원씩 12회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200만원 (50만원씩 24회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신생아 한 명당 50만원 1회 지급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부 또는 모)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등록)를 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금액
- 월 보험료 22,000원 ~ 27,000원 범위 내에서 36회분 지원
경주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모든 출생아에게 20만원 1회 지급
- 첫째아: 월 12만원씩 25회 (총 300만원)
- 둘째아: 월 20만원씩 25회 (총 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씩 36회 (총 1,8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됩니다.
지원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원중단: 대상 자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전출할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 연도 조례에 따라 지원됩니다.
- 2020.1.1. ~ 2021.12.31. 출생아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 자녀: 30만원 1회 지급
- 둘째 자녀: 월 20만원씩 1년간 분할지급 (총 240만원)
- 셋째 자녀: 월 5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총 1,800만원)
- 2020.1.1. ~ 2021.12.31. 출생아
문의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4-779-8627~9
고령군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장려금
신청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첫째아: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둘째아: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 신청 후 매월 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경 개인별 계좌로 지급
구비서류(개별신청 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
- 054-950-7951 (출산지원담당)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 3년납 7년 보장
- 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및 장해보장 등
신청방법:
- 출산장려금 신청서로 갈음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 시 출생아 건강보험을 즉시 해지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 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문의:
- 고령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구미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축하금 지원
지급금액(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150만원 (출생 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 (출생 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두 돌 때 80만원)
- 셋째아: 3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400만원 (출생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가능
-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 중단
-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
지급방법:
- 출생 및 돌 때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익월 및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 두 돌 때 지역화폐로 지급 (두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김천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첫째아: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0개월)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일:
- 매월 15일
문경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미혼부 또는 미혼모 포함)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 시 남은 개월 지원)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지원금액:
- 500만원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봉화군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목적:
-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관계법규: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2146호)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만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지원금:
- 출생아 및 만 5세 미만의 입양아
- 첫째아: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_ 총액 600만원
- 둘째아: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_ 총액 900만원
- 셋째아: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_ 총액 1,500만원
-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_ 총액 1,800만원
- 출산축하금: 1회 100만원
신청기간:
- 신규신청: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재개신청: 지원이 중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목적:
-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을 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이용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6세 이하 부모
대여품목:
- 유축기 외 22종 465점
대여기간:
-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이용방법:
- 회원등록제 운영
구비서류:
- 신분증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목적:
-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지원대상:
- 봉화군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기준:
- 가구당 연 5만원 한도
진료비 지원항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
- 지원 제외 항목: 건강검진, 스케일링,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을 필요로 하는 진료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상주시 출산지원 프로그램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지원금액:
- 첫째: 월 15만원, 24개월 지원 (총 360만원)
- 둘째: 월 20만원, 48개월 지원 (총 960만원)
- 셋째: 월 30만원, 60개월 지원 (총 1,800만원)
- 넷째 이상: 월 40만원, 60개월 지원 (총 2,400만원)
지원 조건:
-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2020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 (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0일~15일 사이 은행계좌로 입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미역, 내의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537-5230, 5232
성주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혜택 안내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2. 지원금액
-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 (1회)
- 출산 축하금: 30만원 (출생아 1인당 1회)
- 첫째아 양육지원금: 월 10만원 × 36회 (총360만원)
- 둘째아 양육지원금: 월 20만원 × 36회 (총720만원)
- 셋째아 양육지원금: 월 50만원 × 36회 (총1,800만원)
- 넷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월 70만원 × 36회 (총2,520만원)
- 첫돌맞이 축하금: 20만원 (출생아 1인당 1회)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자에 한해 지원
3.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부모명의) 1부
- 부 또는 모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공통),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거주확인서 1부 추가 제출 (해당자)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성주아기보험 가입 지원>
1. 지원대상
-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및 신생아
2. 지원기준
-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승낙일로부터 적용
3. 지원내용
- 1인당 월 3만원 이내 3년 납입 지원 / 7년 보장
4. 보험중단
- 임부 유산 및 신생아 사망, 피보험자(부모, 자녀) 타 시군 전출 시
5. 보험환수
- 타 시군 전출 시 해약환급금 성주군 귀속 조치
6.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 ☎ 054-930-8142
안동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 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가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유아
-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
2.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첫째 자녀: 출생일 기준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 둘째 자녀: 출생일 기준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 자녀 이상: 출생일 기준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 출생아 순위는 주민등록상 시에 등재된 자녀 기준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적용, 전입대상자 제외)
2. 지원금액
-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50만원 지원
<첫돌축하금>
1.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전입대상자 제외)
2. 지원금액
- 돌 다음 달에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입 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90일 이내
2. 지원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3.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문의
-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840-5996
영덕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혜택 안내
영덕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가정
- 초등입학 축하금: 신청일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2. 지원금액
- 출생 시
- 첫째아: 20만원씩 24개월(2년)
-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3년)
- 첫돌 축하금: 50만원
- 초등학교 입학금: 50만원
3.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입금통장 사본 1부 첨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2.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 (18세까지 보장)
3.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관련문의
- 건강관리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영양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혜택 안내
영양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주소지 기준: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 소득기준: 없음
2.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3. 지원금액
- 첫째아: 3,600,000원 (매월 10만원씩 3년)
- 둘째아: 5,400,000원 (매월 15만원씩 3년)
- 셋째아: 12,000,000원 (매월 20만원씩 5년)
4.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5.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 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6.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 상실로 인한 미지급
-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7.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680-5153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주소지 기준: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자녀 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 소득기준: 없음
2.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출생 순위가 둘째아 이상일 때 건강보험료 지원
4.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이내로 지원
5.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6.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 달 보험계약
7.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 상실로 인한 보험 해지
8.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680-5153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주소지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 소득기준: 없음
2. 신청기간
- 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3.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 진료비 지원
4. 지원금액
- 연간 5만원 이내로 지원
5. 신청방법
- 진료 후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6.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담당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7.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680-5153
영주시 출산지원금 및 관련 혜택 안내
영주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3.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 첫째아: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월 30만원 (24개월_총 720만원)
- 셋째아 이상: 월 50만원 (36개월_총 1,800만원)
-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 (2022.10.1.일부터 시행)
- ※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 ※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 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4. 신청방법
- 출생아: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산후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 (2022.10.1.일부터 시행)
2. 지원금액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 지급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관련문의
- 영주시보건소: ☎ 054-639-5742
예천군 출산지원금 및 관련 혜택 안내
예천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 전입자: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 자녀의 지원 순위는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2.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아: 월 1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둘째아: 월 20만원 (24개월 간 지원)
- 셋째아: 월 3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넷째아 이상: 월 50만원 (24개월 간 지원, 총1200만원)
3.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4.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 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출산축하금 지원>
1. 대상범위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2.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3. 구비서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4.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출생아 당 1회 100만원 지급 (출생신고일 기준 매달 말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좌로 지급)
⊙ 관련문의
- 모자보건팀: ☎ 055-650-6436
울릉군 출산지원금 안내
울릉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지원금액
- 첫째 자녀: 출생축하금 200만원 (일회성),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 둘째 자녀: 출생축하금 200만원 (일회성),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총액_1,160만원)
- 셋째 이상: 출생축하금 200만원 (일회성),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총액_2,600만원)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통장사본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
- 울릉군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 054-790-6824
울진군 출산지원금 안내
울진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출생 및 전입 신고 시 신청서 제출)
3.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월 10만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 매월 주민등록 확인
- 전입아 : 신청 달부터 지급 (소급 적용 불가)
4.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입금통장 사본 1부
⊙ 관련문의
- 건강증진과: ☎ 054-789-5051
의성군 출산장려금 안내
의성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 (월 지급액만 지원)
2. 지원금액
- 첫째아: 440만원 (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24개월)
- 둘째아: 920만원 (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36개월)
- 셋째아: 1,6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아 이상: 1,9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3. 신청방법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 인터넷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접수: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실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 비치)
-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5.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 ☎ 054-830-6453
청도군 출산지원금 안내
청도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아: 2021년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전입아: 2022년 1월 1일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2.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아: 출생 시 118만원, 월 7만원 × 36개월
- 전입아: 월 7만원 × 36개월
- 둘째아:
- 출생아: 출생 시 260만원, 월 30만원 × 36개월
- 전입아: 월 30만원 × 36개월
- 셋째아이상:
- 출생아: 출생 시 280만원, 월 35만원 × 36개월
- 전입아: 월 35만원 × 36개월
- ※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인터넷신청: 정부24에서 신청
-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4. 지원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읍·면사무소에 비치)
- 전입아: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전화
-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370-6482
청송군 출산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청송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2. 지원내역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 장려금)
- 첫째아: 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 월 10만원 × 48개월 (분할) / 총 580만원
- 둘째아: 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 월 10만원 × 60개월 (분할) / 총 700만원
- 셋째아: 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 월 25만원 × 60개월 (분할) / 총 1,600만원
- 넷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원 (일시금) + 월 30만원 × 60개월 (분할) / 총 1,900만원
(행복맘 꾸러미 - 출산 축하 용품)
- 육아용품 9종 / 20만원 상당
(건강보험료 지원)
- 월 30,000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보장
3.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통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경 지원 시작
4. 관련문의
- 청송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054-870-7281
칠곡군 출산지원금 안내
칠곡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 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둘째아: 70만원 (출생 시 40만원, 첫돌 시 30만원)
- 셋째아: 140만원 (출생 시 40만원, 첫돌 시 40만원, 월 5만원 × 12개월)
- 넷째아: 380만원 (출생 시 40만원, 첫돌 시 40만원, 월 10만원 × 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740만원 (출생 시 40만원, 첫돌 시 40만원, 월 10만원 × 66개월)
3.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4.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 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 달 10일)
5.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6. 관련문의
- 출산지원담당: ☎ 054-979-8253
포항시 출산장려금 안내
포항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1.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월 10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월 15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이상: 월 30만원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
-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3. 관련문의
- 포항시 여성가족과: ☎ 054-270-3033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각 시/군의 다양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꼭 챙기셔서 행복한 육아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Oh_쓸만한데'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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