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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 방법 : 전국 지자체별 혜택 안내/전라북도 시,군 별 출산지원금 신청 및 혜택

2024년 전북 출산지원금: 최대 2,300만원! 시·군별 혜택 완벽 가이드

by facilitatorY 2024. 6. 20.

 

안녕하세요, "Oh_쓸만한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제공하는 2024년 출산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함께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전라북도 출산지원 프로그램(공통)

전라북도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산후건강관리지원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간단히 소개드린 후, 전라북도 내 각 시/군청의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생후 1년 이내)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 기간: 생후 1년 이내
  • 사용처 제한: 유흥업소, 마사지, 레저업종 등 제외
  • 신청 방법: 보건소 및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24)
  • 문의: 시/군청 및 주민자치센터

2.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지원

  •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전라북도 각 지역 시/군별 출산지원금 안내

전라북도 내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기준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출산과 육아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소속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라북도에서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금을 합산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공통 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금은 별도로 제공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과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금

전북 남원시

  • 셋째 출생 시: 총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남원시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 넷째 이상 시:  2,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남원시지원 2,000만원_분할지급) 

전북 진안군

  • 둘째 출생 시: 총   9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진안군 지원 600만원_분할지급)
  • 셋째 이상 시1,4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진안군 지원 1,100만원_분할지급)

전북 정읍시

  • 넷째 이상 시: 총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정읍시 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전북 장수군

  • 둘째 출생 시: 총 1,000만원(국가 지원 300만원 + 장수군지원 700만원_분할지급) 
  • 셋째 출생 시: 총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장수군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 넷째 이상 시: 1,5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장수군지원 1,200만원_분할지급) 

전북 무주군

  • 셋째 출생 시: 총 1,300만원(국가 지원 300만원 + 무주군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 넷째 출생 시: 총 1,5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무주군지원 1,200만원_분할지급)    
  • 다섯째 이상 :  1,8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무주군지원 1,500만원_분할지급) 

전북 고창군

  • 넷째 출생 시: 총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고창군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 다섯째 이상 :  2,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고창군지원 2,000만원_분할지급) 

전북 군산시

  • 다섯째 이상 :  1,8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군산시지원 1,500만원_분할지급)  

전북 익산시

  • 다섯째 이상 :  1,300만원 (국가 지원 300만원 + 익산시지원 1,000만원_분할지급)  

유용한 팁! 

- 본문에서 관심 지역을 빠르게 찾으려면 Ctrl+F(찾기)를 사용해 검색하세요.

- 전북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기간, 조건,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는것 잊지마세요!~

 

유용한 TIP2. 전국 228개의 다른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모든 출산지원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2024 전국출산지원금 총정리"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의 2024년 출산 프로그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전국 출산지원금 총정리: 228개 지자체별 혜택 신청 방법 확인하기



진안군 출산지원금 프로그램 안내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출산장려금: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 (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포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2021. 1.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300만원): 첫 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첫 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첫 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출산장려금 (2020. 12. 31. 이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220만원): 첫 달 100만원, 7개월째 60만원, 13개월째 6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첫 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3. 신청기한
    • 임신축하금: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장려금: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4. 신청장소
    • 임신축하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읍·면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5.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읍·면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임신축하금: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 063-430-8513 / 063-430-8539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4. 신청장소
    •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6.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13

정읍시 출산지원금 프로그램 안내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2.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3.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3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셋째: 5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넷째 이상: 1,0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필요 시) 1부
  5. 문의
    •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 063-539-6753

출생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
    •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급여, 입원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2.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택진료비 제외)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통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 정읍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4. 신청장소
    • 정읍시 보건소 건강재활과(2층) 모자보건팀
  5. 구비서류
    • 출생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제외)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 통장사본 1부
  6. 문의
    •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 ☎ 063-539-6753

전주시 출산지원금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30만원 일시 지급
    • 둘째아: 출생축하금 50만원 일시 지급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100만원 일시 지급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120만원 분할 지급 (월 10만원씩 12회)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 063-281-2023

출생아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1.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10ℓ 쓰레기 봉투 100매 일시 지원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 063-281-2023

셋째아 육아용품 지급

  1. 지원대상
    • 전주시 내에서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회 최대 25만원 지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 담당부서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63-281-6280 ~ 2, 4
    •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 ☎ 063-281-8592, 8626, 8628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2.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3.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원 (일시금 200만원 + 매월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700만원 (일시금 300만원 + 매월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1,000만원 (일시금 400만원 + 매월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1,200만원 (일시금 400만원 + 매월 20만원 × 40개월)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4.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063-350-2762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로,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 (신청 시 150만원, 1년 후 150만원)
    • 둘째아: 300만원 (신청 시 150만원, 1년 후 150만원)
    • 셋째아: 500만원 (신청 시 250만원, 1년 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 (신청 시 400만원, 1년 후 400만원)
  3. 지원절차
    •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5. 문의
    •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 063-640-4664

고창군 출산장려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 300만원 (일시불 지급)
    • 둘째아: 500만원 (일시불 지급)
    • 셋째아: 750만원 (2회 분할 지급)
    • 넷째아: 1,0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원칙: 3자녀 이상부터 출생 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산후조리비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2.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 후 보건소 방문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및 임산부
  2. 지원내용
    • 임신 32주 ~ 분만전: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
    • 출생신고 후: 고창사랑상품권 40만원
  3.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560-8762, 8724

군산시 출산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2019년 신생아부터 적용,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2.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원 일시금
    • 셋째아: 4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 600만원 (태어난 해 300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 (태어난 해 500만원, 1년 경과 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2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 지원방법
    • 셋째아 출생 및 육아용품 구입 증빙 확인 후 지원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여성가족과: ☎ 063-454-3254

익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2.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2020.1.1. 이전 출생아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 (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 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 (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4.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5. 문의
    • 여성가족과: ☎ 063-859-5337

김제시 출산장려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아래 내용은 김제시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공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국가지원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6월 현재, 둘째 이상 출생의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Oh_쓸만한데" -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다만, 신청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2. 지원내용 (2021년 9월 17일부터 적용)
    • 첫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 바우처 200만원 포함)
    • 둘째아: 1,500만원 (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 바우처 200만원 포함)
    • 셋째아: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 3회 분할 지급 + 바우처 200만원 포함)
    • 넷째아: 1,9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 바우처 200만원 포함)
    •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 3회 분할 지급 + 바우처 200만원 포함)
    • 비고: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40-1321, 1323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1.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임신 30주 이상 ~ 출산 1개월)
  2. 지원내용
    • 마더박스(15만원 상당)
    • 김제사랑상품권(25만원)
    • 생애첫도장(5만원 상당)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4. 신청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5. 수령방법
    • 보건소 방문 수령
  6.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40-1321, 1323, 4556

남원시 출생축하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됨
  2. 지원기준
    • 지원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최초 신청 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 둘째아: 500만원 (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 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최초 신청 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거주 기간 미충족으로 1년 경과 후 신청자는 1년 경과 월을 기준으로 지급
  4. 지급제외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 계속 거주 확인 대상: 신생아, 부 또는 모, 둘째 이상은 형제자매
  5. 문의
    • 모자보건담당: ☎ 063-620-798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축하용품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 관내 육아용품점 이용권 25만원 (셋째아 이상만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증 필요)
  3. 이용권 유효기간
    • 이용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관내 육아용품점
    • 아가방 남원점: 남원시 광한북로 53, ☎ 063-631-5151, 010-2635-5151
    • 모이물론 남원점: 남원시 광한북로 47-1, ☎ 010-6275-0079
    • 알로앤루 남원점: 남원시 남문로 426, ☎ 063-635-9746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 남원시민으로 모유수유를 원하는 출산 산모
  2. 대여시기
    • 상시 (전동 유축기 2개월 대여, 수유패드 및 소모품 지급)
  3.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2개월 무료 대여
  4. 신청방법
    • 남원시 보건소 방문 접수 후 수령 (남원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무주군 출산장려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2. 지원내용
    • 일정 금액을 매월 분할 지급
    • 첫째: 400만원 (20만원 × 20회)
    • 둘째: 600만원 (30만원 × 20회)
    • 셋째: 1,000만원 (33만원 × 30회, 첫 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1,200만원 (40만원 × 30회)
    • 다섯째 이상: 1,500만원 (50만원 × 30회)
  3.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5.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6.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320-8410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무주군 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3.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기재,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5.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320-8411

부안군 출산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 (4회 분할 지급)
    • 둘째아: 500만원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1,000만원 (5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144만원 (5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2. 지원내용
    • 400만원 (4회 분할 지급)
  3.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순창군 출산장려금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1. 지원자격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구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아 600,000원 2,400,000원 (200,000원 × 12개월) - 3,000,000원
둘째아 600,000원 4,000,000원 (200,000원 × 20개월) - 4,600,000원
셋째아 1,000,000원 6,000,000원 (200,000원 × 30개월) 3,000,000원 (1,000,000원 × 3분기) 10,000,000원
넷째아 1,000,000원 9,000,000원 (300,000원 × 30개월) 5,000,000원 (1,000,000원 × 5분기) 15,000,000원
  1. 신청 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 (읍·면사무소에 비치)
    • 통장사본
    • 신청자: 출생아 부모
  2.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보건사업과
  3. 문의처
    • ☎ 063-650-5212

완주군 출산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2.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아 이상: 6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부모 및 출생아가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지급 중지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소고기 및 산모미역 (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배송)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5.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 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이로써 전라북도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혜택은 출산과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출산과 육아 계획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금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지원금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더욱 행복하게 나누기 위해 각 지역에서 준비한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생활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h_쓸만한데"에서 전해드렸습니다.